발생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적용: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인턴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됩니다. 인턴이라는 고용 형태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연차휴가 권리는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기업에서는 인턴의 경우 연차 사용이 어렵거나, 사용 시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