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3조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법인사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세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로서 법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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