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시 일반적인 경우와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 시 포기하는 경우의 적용 시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래처 관련 해외출장비 중 당사 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에 대해 나중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주유비와 식사비만 지원한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