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주유비나 식사비 등 실비만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자(프리랜서 등)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하는 금액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해당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유비나 식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도 용역 대가의 일부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수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 예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비 지원액을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려면 회사가 직접 비용을 부담하고 법인 명의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