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기한 후 납부서를 작성하는 경우,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미납분이라면 '확정분 자납'을 선택해야 합니다.
'수시분 자납'은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로 수시로 부과(수시부과)한 세액을 납부할 때 사용하는 구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기 신고 기간(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신고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했거나,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확정분 자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부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 및 납부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 자진납부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