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잔액은 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전액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유 및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을 폐지하는 상황이라면, 포괄적 양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실제로는 20분만 쉬고 바로 근무하는 경우, 제시된 두 답변 중 어떤 것이 맞나요?
내용연수를 초과한 자산을 불용 또는 폐기 처리할 때 수리비 견적서가 필요한가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지역 은행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