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입 시 당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항공권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항공권은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증빙 처리가 완료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받는다면 이는 이중 발급에 해당하여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장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출장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