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외에도 근로 조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는 임금 지급 방식일 뿐,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액에 법정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봉제 근로자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 여부와 '연봉 구성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