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할 필요가 없으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하는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을 의미하며, 기초연금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