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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