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이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퇴직 전 발생한 연차수당의 대지급금 포함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인 직원의 숙소 월세를 지원해줄 경우 월세 금액의 한도가 세법상 명시되어 있나요?
임신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