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신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거나 해고하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권고사직'은 법률상 해고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그러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여 사실상 강요에 의한 사직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신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모성보호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