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수당액의 3/12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 이미 발생하여 지급사유가 확정된 연차수당 중 산정기간(퇴직 전 3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