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나 동일한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자가 여러 번에 걸쳐 퇴직금을 나누어 받거나,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하는 경우 등 퇴직소득이 분산되어 발생하는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받아, 전체 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해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연퇴직소득이 있다면 연금계좌 현황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정산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