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이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미납세액에 대해 미납일수만큼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등 다른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의 규정을 따르므로, 신고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가산세 항목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