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무자도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이러한 서면 합의를 체결하지 않았거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무지가 특례 적용을 위한 적법한 서면 합의를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