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며,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거나 별거 중이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100% 납부하고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50%만 납부하는 것이 맞나요?
오늘 신고하고 오늘 삭제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출 내역이 없다고 뜨는 것이 오늘 신고했기 때문인가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불공제를 나누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