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며, 직원을 고용한 경우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부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 중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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