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조건 가결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일반적인 법인이라면, 가결산 없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가결산(해당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을 선택한다면 별도의 가결산 없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거나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 되며, 실적이 부진하여 세액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결산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