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결제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마일리지의 성격과 보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신고 시 유의사항
마일리지 결제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마일리지의 적립 주체와 보전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거래 유형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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