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일반적인 납부 기한은 8월 10일까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 등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납부하지 않고 반기별로 납부하며, 이 경우 7월에 지급한 소득은 하반기(7월~12월) 납부 대상에 포함되어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