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에 따라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거래를 폐업 시 잔존재화(간주공급)로 보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폐업일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화의 인도나 대가 수령 등 통상적인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라면, 해당 거래는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닌 폐업일 기준의 정상적인 공급으로 보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