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지각이나 조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차감하거나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각·조퇴 처리 기준
임금 공제: 근로기준법상 지각·조퇴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만큼 비례하여 공제해야 하며, 5분 지각에 대해 30분이나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는 등 과도한 공제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 대체: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각·조퇴 시간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1시간 단위 연차 사용'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결근 처리: 지각이나 조퇴가 잦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노사 간 특약으로 '지각·조퇴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을 두어 연차에서 공제하는 것은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 허용됩니다.
주의사항
징계: 지각·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와 별도로, 반복적인 근태 불량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가 가능합니다. 단, 징계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일 및 연차: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발생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