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차량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가능하며, 신고기한 내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