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 예외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