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근로자라도 1개월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인턴이나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 권리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항목
적용 제외 대상: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제60조 제2항)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차 발생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