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중복으로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된 매입세액을 납부하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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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청구 결과가 기각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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