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사실과 다른 경우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는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1항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불분명한 경우'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