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발행되는 인보이스를 모두 전달하실 필요는 없으며, 거래처별로 월 단위로 합산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는 것으로 증빙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을 수취할 때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매일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대신, 다음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만약 특정 거래처가 매일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구조라면, 해당 거래처에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