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면제되므로, 일반세율(10%)이 적용되는 상황보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더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은 단순히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거나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매입 시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가격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만큼의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하거나,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더라도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다만, 면세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면세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오히려 원가에 매입세액이 포함되어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세율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실질적인 세 부담이 완전히 제거된다는 점에서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