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근무 성적이나 능력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저성과자를 해고할 때, 단순히 상대적으로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다음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배치전환 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개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해고는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사용자가 고용 유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