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좌의 손실보전액은 해당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해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으로서, 그 보전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따라서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고 실제로 해당 금액을 신탁계정에 보전하여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보전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실보전액의 손금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시에는 해당 신탁계약의 내용과 보전 사유가 법령 및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결산 시 손비로 계상하는 결산조정사항인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