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적금 가입 시 비과세 한도는 1인당 총 3천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며, 2029년부터는 이자소득의 5%가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8년까지 현재와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