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거나 체불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사업주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락을 두절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간이대지급금 기준)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환수 및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체불된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