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계산서·영수증·카드' 메뉴 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코너에서 등록하거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경비 지출용으로 사용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직접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카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 없이 합계 금액만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이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금액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매출과 조회 내역에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나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내역 반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