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혹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기준과 세율이 달라지며, 이는 강사와 지급자 간의 고용관계 여부 및 강의의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학교나 학원 등에 고용되어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수업시간 또는 수업일수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프리랜서 강사 등)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용관계 여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시·감독 여부, 시간적·장소적 제약, 복무규정 준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구분이 모호하다면 실제 계약 형태와 강의의 성격을 확인하여 적절한 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