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출용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과세자치단체 주소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회사 대출용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과세자치단체 주소란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6. 7. 2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입력하는 '과세자치단체 주소'는 해당 세금을 부과한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 등)의 소재지를 의미합니다.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되므로, 증명하고자 하는 과세 물건(부동산, 사업장 등)이 속한 관할 행정기관의 주소를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건물의 재산세 내역을 확인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관할 자치단체로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관할지별 구분: 서울특별시 내의 물건은 서울시 전산망(ETAX)을, 그 외 지역은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 전산망을 사용하므로, 관할 지역이 다르면 각각 나누어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자료 조회: 신청 정보 입력 후 반드시 하단의 [과세자료 조회] 버튼을 눌러야 해당 기간과 주소지에 부과된 세목이 나타나며, 필요한 세목을 직접 체크(V)해야 증명서에 표기됩니다.
체납 확인: 본 증명서는 세금 부과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면 별도의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부24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세목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