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으로 8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주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연수 적용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사용하는 자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자산의 구조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적용 가능한 연수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자산 분류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용역의 수입은 비과세 대상이라 재화의 수입처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데, 대리납부제도가 이를 예외적으로 과세하는 근거와 논리가 무엇인가요?
산재 기간 중인데 병가 일수가 초과되었다며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휴게시간 중에 매장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