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병가와는 별개의 법적 보호를 받는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의 병가 규정을 사용하여 병가가 소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며,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기간을 회사가 임의로 병가로 처리하여 병가 일수를 차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을 병가로 소진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에 해당 기간이 산재 요양 기간임을 명확히 알리고 병가 차감 처리를 하지 않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