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대신 계산서나 영수증 등을 발급하게 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금융 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