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청구한 생리휴가(보건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해고, 감봉, 승진 제한 등)을 주는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불이익 처우가 직장 내 괴롭힘의 성격을 띠거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처우를 겪고 계시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