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조세범칙행위의 정도와 납세자의 이행 능력,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로 구분됩니다.
통고처분 대상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 원칙적으로 벌금상당액이나 추징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통고대로 이행할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는 절차입니다.
즉시 고발 대상 (통고처분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고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합니다.
고발로 전환되는 경우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고발하여야 합니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한다면 고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