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 제도는 용역의 수입을 비과세 대상의 예외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보완적 징수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수입'은 세관을 통해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가 징수되는 물리적 물품의 반입을 의미합니다. 반면, 용역이나 권리는 물리적 형태가 없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재화의 수입'으로 보아 관세와 함께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운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리납부제도는 비과세 대상에 대한 예외적 과세가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빠짐없이 과세하기 위한 필수적인 징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