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실제 업무와 SNS 마케팅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세전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급여가 실제 근로의 대가로서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 업무 수행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업무 내용과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시 가공 인건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자료를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