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 시 반드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이는 근로 기간의 길이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해고 예고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과 해고의 정당성 확보 의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해고 시에는 반드시 다음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