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코란도스포츠 CX7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입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뉴코란도스포츠는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차량 구입비, 주유비, 수선비 등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