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적 출판업과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일반 서적 출판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겸영 사업자로 분류되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 시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공통 매입분에 대한 세무 처리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