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는 납부한 세액을 '선납세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며, 결산 시점에 당기 법인세 비용에서 이를 차감하여 미지급세금을 확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을 현금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자산 계정인 '선납세금'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당기 법인세 비용이 확정되면, 기납부한 선납세금(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세금(부채)으로 계상합니다.
결산 시 계상한 미지급세금을 납부할 때 부채를 상계 처리합니다.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