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어, 월급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 등)에 대한 공제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정확한 적용 시점 및 세부 산정 방식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부속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을 겸업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