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소득 매출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2026년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